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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22:11
<!--BeforeDocument(1783722,1783205)-->
<p>안녕하세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사한지 1년 조금 넘은 회사에서 3년 근속으로 일했었습니다.

당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열람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로계약서. 사직서. 취업규칙 열람 권한이 퇴사한 노동자에게 있나요?

<br />

사합니다.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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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담소 2017.06.25 16:59작성
    <p class="0">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와 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퇴사할 때 제출한 사직서, 취업규칙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중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근로계약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취업규칙 열람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등이 있는 만큼 이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열람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 도중 근로계약에 미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의 청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7.07.01 00:48작성
    <p>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노동법에 관심이 생겨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적으로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다고 하셨는데..

    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19조에 나와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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