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hbbd 2017.09.04 19:06
<!--BeforeDocument(1805157,227274)-->
<p>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음식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12시간)

게시간(2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기재)

무 : 월 6회(휴무일은 근무표에 따라 별도 협의)

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시간 : 66시간(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발생(일 12시간-2시간(휴게시간)-8시간(소정일근로시간) = 2시간)

                  2시간*22일(30일기준 6일 휴무제외 = 24일, 토요일(2일로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2시간*22일*1.5배=66일

3. 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서 산정제외한 토요일(2일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 2일*10시간*1.5배=30시간

<br />

렇계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D%8F%AC%EA%B4%84%EC%9E%84%EA%B8%88.+%EC%97%B0%EC%9E%A5%EC%88%98%EB%8B%B9&search_target=tag">포괄임금. 연장수당,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D%9C%B4%EC%9D%BC%EC%88%98%EB%8B%B9&search_target=tag">휴일수당,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A%B3%84%EC%82%B0%EB%B0%A9%EB%B2%95&search_target=tag">계산방법,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search_target=tag">근로계약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a class="nametag ui_font bubble" href="#" onclick="jQuery(this).nextAll('ul,.bd_pg').slideToggle();return false" title="Click! 댓글 보기~">

답변 글 '1'


  • 담소 2017.09.18 16:17작성
    <div style=""><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1. 209시간 맞습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div style="">2. 연장근로시간
    &nbsp;2시간*5일*4.345주*1.5= 약 65시간
    ( 4.345주는 1년간 평균 주의 숫자를 12개월로 나눈 것.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됨.)
    <br />
    3. 휴일근로시간
    &nbsp;질문하신바와 같이 1달에 토요일 근무가 2일이라면 2일*10시간*1.5=30시간
    * 토요일 근무는 노사간 휴일로 정하는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입니다. 이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되는데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br />
    두 더하면 209시간+65시간+30시간=304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br />
<font face="ari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List of Articles
금·퇴직금 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span> 2018.07.26 541
고·징계 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span> 2018.07.18 1002
고·징계 당노동행위 </span> 2018.06.10 232
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span> 2018.05.31 784
로시간 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span> 2018.05.03 570
일·휴가 일 강제근로 </span> 2018.04.25 883
일·휴가 력자, 이직자 연차 </span> 2018.04.25 792
금·퇴직금 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span> 2018.04.18 359
고·징계 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span> 2018.04.15 380
로계약 무시간에대한 1 </span> 2018.04.05 132
정규직 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span> 2018.03.26 1520
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span> 2018.01.27 432
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span> 2017.12.28 1719
금·퇴직금 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span> 2017.12.01 1014
로계약 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span> 2017.10.18 770
» 로계약 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span> 2017.09.04 2155
로계약 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span> 2017.06.19 1818
금·퇴직금 준급여가 먼가요? 1 <img src="https://www.nodong.kr/modules/document/tpl/icons/file.gif" alt="file" title="file" style="margin-right:2px;" /> 2017.05.03 2488
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span> 2017.03.19 1723
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span> 2017.02.24 3146
Board Pagination <i class="fa fa-angle-left"> Prev 1 2 3 4 5 6 7 8 9 10 <a href="#" class="tg_btn2" data-href=".bd_go_page" title="페이지 직접 이동">... 13 Next
/ 13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