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BeforeDocument(1852845,1852825)-->
<p>제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할 때가 2015년12월12월1일 이었습니다.

간제근로 계약 종료가 23개월이라 2017년10월30일이었는데, 연장 계약 6개월을 요청 해와서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래서 저는 당연히 6개월 연장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4월30일 이후에도 6개월

장 계약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간제법 제2장 제4조 제1항 의거 저는 사무보조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24개월 이상을 부득이하게 연장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렇다면 생계를 위해 마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최저시급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씩, 또 6개월씩 수차례 연장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요청해도 될까요?

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요청해야하며,

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그나마 6개월 연장 계약도 안될텐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5&search_keyword=%EA%B8%B0%EA%B0%84%EC%A0%9C%EA%B7%BC%EB%A1%9C%EC%9E%90+.+2%EB%85%84+%EC%B4%88%EA%B3%BC%EA%B7%BC%EB%AC%B4+.+%EC%88%98%EC%B0%A8%EB%A1%80+%EC%97%B0%EC%9E%A5+%EA%B3%84%EC%95%BD+.+%EB%AC%B4%EA%B8%B0%EA%B3%84%EC%95%BD%EC%A7%81+%EC%A0%84%ED%99%98&search_target=tag">기간제근로자 . 2년 초과근무 . 수차례 연장 계약 . 무기계약직 전환,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a class="nametag ui_font bubble" href="#" onclick="jQuery(this).nextAll('ul,.bd_pg').slideToggle();return false" title="Click! 댓글 보기~">

답변 글 '2'


  • 담소 2018.04.23 19:52작성
    <div style=""><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하의 말씀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4조 1항 각 목과 시행령 제3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nbsp;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어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nbsp;만일 확인하셔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임을 주장하시고, 만일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있으므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노동조합에 상의하신 후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span>
    <font face="arial">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별 2018.04.23 20:01작성
    <p>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List of Articles
    금·퇴직금 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span> 2018.07.26 541
    고·징계 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span> 2018.07.18 1002
    고·징계 당노동행위 </span> 2018.06.10 232
    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span> 2018.05.31 784
    로시간 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span> 2018.05.03 570
    일·휴가 일 강제근로 </span> 2018.04.25 883
    일·휴가 력자, 이직자 연차 </span> 2018.04.25 792
    금·퇴직금 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span> 2018.04.18 359
    고·징계 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span> 2018.04.15 380
    로계약 무시간에대한 1 </span> 2018.04.05 132
    » 정규직 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span> 2018.03.26 1520
    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span> 2018.01.27 432
    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span> 2017.12.28 1719
    금·퇴직금 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span> 2017.12.01 1014
    로계약 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span> 2017.10.18 770
    로계약 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span> 2017.09.04 2155
    로계약 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span> 2017.06.19 1818
    금·퇴직금 준급여가 먼가요? 1 <img src="https://www.nodong.kr/modules/document/tpl/icons/file.gif" alt="file" title="file" style="margin-right:2px;" /> 2017.05.03 2488
    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span> 2017.03.19 1723
    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span> 2017.02.24 3146
    Board Pagination <i class="fa fa-angle-left"> Prev 1 2 3 4 5 6 7 8 9 10 <a href="#" class="tg_btn2" data-href=".bd_go_page" title="페이지 직접 이동">... 13 Next
    / 13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