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 및 이직자의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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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렇게 발생된 연차는 2017년도에 사용 하는건가요?
2018년 현재 잔여 연차가 0일 입니다. (전사 연차로 인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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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에 8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지만(2017년도 1월1일 부터 계산된 근로기간 기준으로 부여된듯 합니다..)
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017년도에 사용한 7일(전사 강제연차 포함)의 연차를 공제하여 (2018년도 발생 연차 - 2017년도 사용연차 , 8 - 7) = 1일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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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면 2018년도는 연차가 1개뿐이고, 이마저도 전사 연차제도(2018년 기준 약 7일 강제연차) 때문에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데
렇게 마이너스 연차가 된 내역은 내년(2019) 연차 부과에서 또 공제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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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2018년도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
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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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견해로는 2017년에 사용한 연차는 2017년 1개월 근무시 발생한 1개의 연차가 있으므로
2018년도 연차에서 공제가 되면 안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18년도 연차는 2017년 계약일 기준 5월10일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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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월1일 기준이라 하면 8개의 연차가 2018년도에 부여되고,
2017년도에 사용된 연차는 2017년에 발생된 연차가 사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2018년도에서 차감 되는 부분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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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18 잔여연차가 0일이고 2018년 전사 강제 연차가 7일 정도 잡혀있는데,
경우 2019년 연차에서 15개가 부여된다 하여도 15 - 7(2018 전사 강제연차) = 8
2019년도에 8개만 받게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적인 연차 사용을 1일도 안한다 하여도 2019년도엔 8개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