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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ac 2018.04.25 10:45
<!--BeforeDocument(1862383,1862366)-->
<p>2017년 5월 10일에 입사후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력 및 이직자의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br />

1년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렇게 발생된 연차는 2017년도에 사용 하는건가요?

2018년 현재 잔여 연차가 0일 입니다. (전사 연차로 인한 차감)

<br />

2018년 1월1일에 8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지만(2017년도 1월1일 부터 계산된 근로기간 기준으로 부여된듯 합니다..)

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017년도에 사용한 7일(전사 강제연차 포함)의 연차를 공제하여 (2018년도 발생 연차 - 2017년도 사용연차  , 8 - 7) = 1일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br />

렇게 하면 2018년도는 연차가 1개뿐이고, 이마저도 전사 연차제도(2018년 기준 약 7일 강제연차) 때문에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데

렇게 마이너스 연차가 된 내역은 내년(2019) 연차 부과에서 또 공제 된다고 합니다.

<br />

질적으로 2018년도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

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br />

인적인 견해로는 2017년에 사용한 연차는 2017년 1개월 근무시 발생한 1개의 연차가 있으므로 

2018년도 연차에서 공제가 되면 안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18년도 연차는 2017년 계약일 기준 5월10일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br />

약 1월1일 기준이라 하면 8개의 연차가 2018년도에 부여되고,

2017년도에 사용된 연차는 2017년에 발생된 연차가 사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2018년도에서 차감 되는 부분이 이상합니다)

<br />

재 2018 잔여연차가 0일이고 2018년 전사 강제 연차가 7일 정도 잡혀있는데,

경우 2019년 연차에서 15개가 부여된다 하여도 15 - 7(2018 전사 강제연차) = 8

2019년도에 8개만 받게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적인 연차 사용을 1일도 안한다 하여도 2019년도엔 8개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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