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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22:35
<!--BeforeDocument(1875369,1875362)-->
<p>1. 안녕하세요

2. 모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3. 위탁관리회사 파견직으로 모아파트에 근무했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지 아니한 것을 회장 직무대행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탁관리회사에 보냈습니다.

5.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사문서를 위조한 공문을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모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직위을 면하고, 본사에 대기 발령하였습니다.

6. 본사의 대기발령은 허위 사문서를 근거로 한 결정이므로 원인무효라며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본인은 인정안하고 출근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5항에 위탁관리인 경우에느 직원들의 인사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탁관리회사는 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동대표 및 전 회장과 공모해서 이런전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8. 본사에 출근하지 안하고 아파트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또다시 2차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2개월 정직명령하고,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징계하였습니다.

9. 전 회장 모씨와 일무동대표들이 갑질로 공모하여 한 이며, 전호장과 현회장의 싸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10. 현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6월14일 오후 1시에  위탁관리 사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11. 저는 근무기간 내내 갑질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며, 모아파트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갑질로 이하여 더 이상 근무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12.. 저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부당행위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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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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