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oo 2018.07.18 18:53
<!--BeforeDocument(1888519,1888511)-->
<p>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만료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괄연봉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라면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빠져있습니다.

런데도 이 포괄연봉게약서로 일방적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각에는 근로계약서로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기에 절차상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br />

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종료 한다는 내용, 계약을 연장 한다는 내용 둘 다 없습니다.

습기간 3개월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무와 관련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br />

</p>

<span>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span style="letter-spacing:0pt;">①17 전단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맑은 고딕';">1. 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맑은 고딕';">2. 931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맑은 고딕';">3. 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br />

<br />

괄연봉계약서 사진이 첨부가 안되네요...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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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동희망 2018.07.19 16:27작성
    <p>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의 종료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br />

  • oo 2018.07.19 17:50작성
    <p>판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br />

    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br />

    로계약서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포괄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만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는 제가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임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희망 2018.07.21 11:15작성
    난 번 답변 드렸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알려 드립니다.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 즉시 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귀하 연봉계약 내용에 계약 종료시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종료됨이 원칙이며, 연봉제 계약이라도 사정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연봉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달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음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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