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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삼광 2018.12.24 14:36
<!--BeforeDocument(1937412,1855337)-->
<p>안녕하세요

는 인사담당자입니다.

름이 아니고 직원중 알콜성간경변증으로(빈혈,저혈압,혈액부족에의한 쇼크) 11개월동안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사내규상으로는 상병에 의한 휴직은 1년으로 되어있고  본인은 1년휴직을 하면 퇴사될것을 감지해. 복직을 하려합니다.

원의 상태는 휴직전에도 몇년전에 위 수술을 해서 건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음주로인한 알콜성간경뱐증이 온것같습니다.

사는 이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사 소견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고 경도의작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나눔명조';font-size:14pt;">본인은 병상이 호전되어 현업으로 복귀를 원하지만 본인의 질병이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사무직(내근)업무가 아닌 현장기술자(광역상수도 점검정비업무)로 힘과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로서 경도의 작업활동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니다.

<span style="font-family:'나눔명조';font-size:14pt;">회사는 이직원을 복직 시켜서 근무를 하게 할수도있지만 또 음주로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span style="font-family:'나눔명조';font-size:14pt;">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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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9.01.14 17:14작성
    <div style=""><span style="font-size: 15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병등으로 근로계약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사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노동능력 상실정도, 업무성격과 내용, 업무재배치, 해당 근로자의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라서 일단은 업무전환등으로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 근로자의 노력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되 음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span>
    <font face="arial">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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