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는 인사담당자입니다.
름이 아니고 직원중 알콜성간경변증으로(빈혈,저혈압,혈액부족에의한 쇼크) 11개월동안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사내규상으로는 상병에 의한 휴직은 1년으로 되어있고 본인은 1년휴직을 하면 퇴사될것을 감지해. 복직을 하려합니다.
원의 상태는 휴직전에도 몇년전에 위 수술을 해서 건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음주로인한 알콜성간경뱐증이 온것같습니다.
사는 이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사 소견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고 경도의작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나눔명조';font-size:14pt;">본인은 병상이 호전되어 현업으로 복귀를 원하지만 본인의 질병이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사무직(내근)업무가 아닌 현장기술자(광역상수도 점검정비업무)로 힘과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로서 경도의 작업활동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니다.
<span style="font-family:'나눔명조';font-size:14pt;">회사는 이직원을 복직 시켜서 근무를 하게 할수도있지만 또 음주로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span style="font-family:'나눔명조';font-size:14pt;">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