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형마트의 재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출장근무를 하게됩니다.
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스타렉스차량에 직원들 중 한명이 드라이버수당이라고 따로 돈을 받고 운전하며 인솔자가 보조석에 탑승하며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타서 타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래서 근무지까지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사무실로 차량을 같이 타고 와서 퇴근을 하게됩니다.
에 이틀에서 많으면 3일, 적으면 하루일을 하게되는데 보통 사무실(저녁8시)=>근무지(저녁10시~아침5시,6시)=>사무실(아침8시)로 이동합니다.
런데 사무실에서 근무지까지 근무지에서 사무실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에 하루에 편의점 3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고 했을때 근무지들 사이에 이동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쳐주지 않나요?
런데 회사측에서는 이 이동시간은 이동수당이라고 하여 통상임금수준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냐 안되느냐가 주휴수당 근로시간기준에도 적용이 되어 중요한데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