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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머리짱구 2019.01.23 21:25
<!--BeforeDocument(1952187,1952185)-->
<p>계약 기간 2017년 1월 ~ 2018년 12월 말 까지로 계약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견직이어서 파견 사업장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서 제가 1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 계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의 의도와 고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1월 23일에 갑자기 회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회사 차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권고사직> 혹은 <계약종료> 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저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계약 종료> 로 이행하려 했으나 12월이 아닌 1월로 자동 연기가 되어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인수인계 마무리를 짓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2년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장기 근속자로 보고 계약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계약종료.만기> 로 기재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본사에게도 피해가 갈텐데 책임을 질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2.<권고사직> 의 경우 본사가 중소기업으로 국가의 일자리 고용 지원자금 같은 걸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해고> 로 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들어가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비 협조적이었습니다.

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시 돌아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돌아서 거기서는 또 고용노동부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돌렸습니다. 이 것에 있어서 저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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