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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나졸리 2019.02.14 16:56
<!--BeforeDocument(1959795,1959568)-->
<p>중형 마트에 다녔습니다.

역에 10개 정도의 마트가 있으며

표자가 각각의 마트에 있고 실제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음 입사하여 10개월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근무를

다가 또다시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어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제는 두번째 근무했던 곳에서 8시~8시까지 근무였으나

의 특성상 6시정도에 출근하여 저녁 9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충 계산을 해보니 7월 26일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는날 빼고 야간 근무 빼고  주간근무 100일 x 일 3시간 x 최저임금 =  대략 2백만원이 넘고

간근무 30일 x 초과근무대략 1시간 x 야간근무 최저 임금  =  이삼십정도

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론 1월 31일 퇴사를 하였기에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수 잇는지요..

한 출퇴근시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기떄문에

확한 시간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그 근태기록을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줄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4&search_keyword=%EC%B6%94%EA%B0%80%EA%B7%BC%EB%A1%9C%EC%88%98%EB%8B%B9...%EC%9E%84%EA%B8%88..+%ED%87%B4%EC%A7%81%EA%B8%88.+%ED%87%B4%EC%82%AC+...%EC%B6%94%EA%B0%80%EA%B7%BC%EB%AC%B4.%EA%B8%89%EC%97%AC&search_target=tag">추가근로수당...임금.. 퇴직금. 퇴사 ...추가근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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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담소 2019.02.22 15:40작성
    <div style=""><span style="font-size: 15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금채권은 사유발생일 이후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span>
    <font face="arial">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졸리나졸리 2019.02.22 16:40작성
    <p>감사합니다.


  •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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