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중형 마트에 다녔습니다.
역에 10개 정도의 마트가 있으며
표자가 각각의 마트에 있고 실제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음 입사하여 10개월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근무를
다가 또다시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어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제는 두번째 근무했던 곳에서 8시~8시까지 근무였으나
의 특성상 6시정도에 출근하여 저녁 9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충 계산을 해보니 7월 26일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는날 빼고 야간 근무 빼고 주간근무 100일 x 일 3시간 x 최저임금 = 대략 2백만원이 넘고
간근무 30일 x 초과근무대략 1시간 x 야간근무 최저 임금 = 이삼십정도
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론 1월 31일 퇴사를 하였기에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수 잇는지요..
한 출퇴근시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기떄문에
확한 시간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그 근태기록을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줄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