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란세상초록하늘 2019.02.26 12:29
<!--BeforeDocument(1964225,1964208)-->
<p>안녕하세요 ?

희 형이 2016년 인테리어 공사중 트럭에서 떨어져 뇌를 다쳤고

재 장애인으로 재활중에 있습니다.

금한 사항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간병인(간병협회통해서 고용, 중국인 인 듯)을 고용했는데

용시 2주단위로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급휴가시도 근무를 하며 추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산착오로

9만원(일당) * 14일 + 유급휴가 1일(10만원) = 136만원을 15일 단위로 지급을 했어야하는데

속 14일 단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리하여 저희는 28일 단위로 28일 일당과 유급휴가 2일을 준 경우가 되어 과입금되게 되었습니다.

병인은 2주단위 및 유급휴가 내용은 알고 있으나 계속 15일 단위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까지 계산해보니 472만원을 더 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안줄시 돌려받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고로 2주단위로 유급휴가 1일을 주는데 8일 근무했을시 유급휴가 나 유급수당을 줘야하나요?

생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 <a href="https://www.nodong.kr/index.php?division=-1558556&mid=qna&page=4&search_keyword=%EA%B3%BC%EC%9E%85%EA%B8%88%EB%90%9C+%EC%9B%94%EA%B8%89%EC%9D%98+%EB%B0%98%ED%99%98%EC%97%AC%EB%B6%80+%EB%B0%8F+%EC%A0%88%EC%B0%A8%EC%9E%85%EB%8B%88%EB%8B%A4.&search_target=tag">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절차입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a class="nametag ui_font bubble" href="#" onclick="jQuery(this).nextAll('ul,.bd_pg').slideToggle();return false" title="Click! 댓글 보기~">

답변 글 '1'


  • 담소 2019.03.18 19:47작성
    <div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2px;"><span style="font-size: 15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 2010-05-20)을 본다면 계산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시기가 근접해있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염려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임금채권상계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만 간병인은 가사사용인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소액재판 등)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font face="arial"><br />
    <font face="arial"></span>
    <font face="arial">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zoom:1;padding: 0px 0px 0px 0px !important;">
List of Articles
용보험 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span> 2020.06.18 202
로계약 4대보험 </span> 2020.06.17 486
금·퇴직금 차수당 1 </span> 2020.03.31 271
금·퇴직금 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span> 2020.02.24 439
일·휴가 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span> 2019.10.02 1070
정규직 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span> 2019.07.17 1476
일·휴가 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span> 2019.04.10 542
금·퇴직금 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span> 2019.03.30 840
고·징계 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span> 2019.03.01 469
» 금·퇴직금 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span> 2019.02.26 1465
로시간 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span> 2019.02.14 75
고·징계 심과 재심 모두 패소한 사용자측이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3 </span> 2019.02.05 513
금·퇴직금 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pan> 2019.01.29 136
고·징계 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span> 2019.01.23 241
고·징계 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span> 2019.01.22 882
로시간 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span> 2019.01.21 346
고·징계 고.직무정지 1 </span> 2018.12.24 189
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span> 2018.11.22 1243
금·퇴직금 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span> 2018.09.21 408
고·징계 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span> 2018.08.01 2303
Board Pagination <i class="fa fa-angle-left"> Prev 1 2 3 4 5 6 7 8 9 10 <a href="#" class="tg_btn2" data-href=".bd_go_page" title="페이지 직접 이동">... 13 Next
/ 13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