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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2020.03.31 17:05
<!--BeforeDocument(2066228,2066225)-->
<p>안녕하세요.
2012년 1월 9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명 입니다.
월 급여는 400만원(세전) 입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여름휴가(토,일 포함 5일, 지난해에만 7일)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수당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br />

<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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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0.04.01 13:40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특정해야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느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특정할수가 없어 귀하에게 언제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할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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