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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계약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작년 7월에 했고요, 계약은 올 2월까지입니다.

재 신분은 학사학위수료자입니다.

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2주 전에 저에게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였고, 제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래서 만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현재 근무하는 자리가 대졸자 자리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려울 뿐더러, 제가 이미 대졸자 호봉으로 월급을 지급받기에 일부 소급해야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는 이미 취업할때 회사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졸업해야한다는 통보도 2월에 받았습니다.

졸자 뽑는 전형에 수료자라 저를 뽑아놓고선, 근로계약서 서명도 그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급작스레 연장 계약 불가에 제 월급 중 일부를 소급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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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2.02.28 14:24작성
    <p>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nbsp;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채용 조건에 졸업자로서의 자격을 요하는데 졸업예정증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우선 채용한 것인지? 졸업자로서의 채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료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건을 완화하여 채용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nbsp;

    약 전자라면(채용조건에 해당 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며 졸업예정증명을 통해 졸업이라는 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여 본채용 한 경우라면) 추후 졸업예정증명서등을 제출하는 등 졸업이라는 요건을 성취하여야 본채용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졸업을 조건으로하여 만약 졸업하지 못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nbsp;

    때 단순히 학사행정상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만 현재 불가능하며 졸업이라는 조건은 객관적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추후 사업주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사업주가 해당 대학에 다른 방법으로 귀하의 졸업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인바, 졸업증명을 제출하지 못했다 하여 퇴사시키거나 급여지급액중 일부를 환급요청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nbsp;

    2) 그러나 학사학위수료라는 상태가 만약 귀하가 졸업을 약속하고 졸업예정증명을 통해 본채용된 후 졸업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바 본채요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졸업요건을 달성못했다 하여 본채용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채용과정에 대한 합의의 의사등을 확인하는등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nbsp;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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