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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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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알바 퇴직금 문의 합니다.

업소득으로 3.3만 떼고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2020년도12월부터 근무 했고 2023년 4월에 말에 그만 뒀습니다.

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바뀌는 스케쥴 근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 할때도 있고 덜 할때도 있어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를 들어 3월 1,2주째는 15시간씩 근무, 3,4주는 각 12시간 이하로 근무 

4월은 1주는 15시간 근무 나머지는 각 10시간씩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 

산하는 방식을 알고자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 처럼 최근 3개월 분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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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3.05.25 13:45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라면 전체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중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더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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