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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2023.05.27 07:07
<!--BeforeDocument(2344476,2235824)-->
<p>원청사에 도급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여 원청사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원청사는 우리 근로자에게 월 6회 휴무와(유급) 주말 당직 시 2.5배 특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도급 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 특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상을 들며 자기네들과 근로자의 계약은 월 4회 휴무로 되어있기에 원청사에서 6회 휴무를 유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주던 안 주던 도급 받은 회사 마음이라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위법성이 없는 건가요?

<br />

2.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 직원에게 월 6회. 휴무를

유급 처리하여 부여하였는데 도급받은 회사는 그 직원에게 월 4회 휴무만 인정하고 2회는 무급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연차 1개를 추가 발생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나요?

<br />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되어 추가 연차 수당이 발생되면 추후에 근로자 급여에서 추가된 연차횟수 만큼

차감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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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3.06.09 18:45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묻게 됩니다.

    &nbsp;

    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귀하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귀하 사업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되, 월 4회 휴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nbsp;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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