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되어있는데요 64세로 정년 퇴직을 하였느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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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금·퇴직금 | 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span> | 2010.12.05 | 2088 | |
동조합 | 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span> | 2010.11.15 | 1522 | |
일·휴가 |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pan> | 2010.11.04 | 3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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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퇴직금 | 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span> | 2010.10.07 | 3074 | |
금·퇴직금 | 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span> | 2010.08.11 | 2452 | |
로시간 | 간외 연장근로시간 1 </span> | 2010.08.05 | 4409 | |
타 | 급시 지급의무. 1 </span> | 2010.07.13 | 2364 | |
금·퇴직금 | 급제 시간계산 1 </span> | 2010.06.21 | 7186 | |
일·휴가 | 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span> | 2010.04.08 | 3615 | |
금·퇴직금 | 받을수있나요? 1 </span> | 2010.04.07 | 2350 | |
타 | 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span> | 2010.04.01 | 3198 | |
금·퇴직금 | 직금 1 </span> | 2010.03.16 | 1498 | |
» | 용보험 | 용 보험 1 </span> | 2010.03.03 | 1502 |
타 | 업급여 1 </span> | 2010.02.18 | 1870 | |
동조합 | 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span> | 2010.02.01 | 2301 | |
일·휴가 | 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span> | 2010.01.18 | 4144 | |
일·휴가 | 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span> | 2010.01.07 | 3652 | |
로계약 | 규직전환대상 제외직종 (헬스강사.수영강사등)인가요? 1 </span> | 2010.01.05 | 5189 | |
금·퇴직금 | 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span> | 2009.11.02 | 2152 |
년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정년을 정한 경우)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58세인데, 사업주가 64세에 정년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정년이 64세라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 취업규칙상의 정년은 58세이지만,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