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를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2m정도 뒤에 서있다가 망치가 날아와서 제 이마를 가격해 찍히면서 찢어졌습니다.
래서 병원에 가서 3cm를 꿰메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 일주일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치는 3주가 나오고요.
사에 입원비랑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랑
6개월 후 찢어진 곳의 레이저 치료를 위해 추정서를 뽑아 줬습니다.
런데 회사에서는 추후 추정서에 나온금액을 못주겠다고 산재로 처리하자고 해서 지금 병원에 요양 신청서를 갖다주고
재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준비할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보니깐 추후의 레이저 치료비도 제가 내야되고 손해가 심한데
재로 신청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이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여?
원비랑 견적서 떼는 비용도 산재신청이 나서 보내면 받을수 있나요?
상하고 회사가 싫치만 신청이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였다면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항목(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비급여 제외)
이미 귀하가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주일간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일치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산재 종결 후 계속 치료를 요함에도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