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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2011.08.24 14:35
<!--BeforeDocument(858621,858599)-->
<p>수고하십니다. 

&nbsp;

44시간제 제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nbsp;

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bsp;

로계약서상 ( 7:30 - 18:00)  근로시간이고, 점심시간(12:00-13:00)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nbsp;

1. 법정근로시간이라는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님 회사에서 정해진준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nbsp;

2.  휴게시간은 계약서상엔 없지만 근로자 자체적으로 오전 30분 오후 30분정도 쉬고 있는데

&nbsp;   

&nbsp;   휴게시간(1시간)은 임금산정할때 공제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bsp;

3. 회사가 바빠서 휴가기간(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할경우 임금산정 부분도 궁금합니다.  

&nbsp;  

&nbsp;  급여외 3일분에 대한것을 추가적으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bsp;  

&nbsp;  추가적으로 준다면 일한 시간만큼 연장수당으로 봐서 1.5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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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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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1.08.27 11:41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5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제도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50% 추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nbsp;

    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외형상 07:30~18:00까지 총 10시간30분 중 점심시간 1시간과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근로자 재량의 휴게시간 1시간을 합산한 무급처리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은 8시간30분입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유급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급으로 할 수 도 있으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nbsp;

    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2시간의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nbsp;

    초의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가인 경우 당일분 유급처리임금 100%와 실근로제공에 대한 100%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된다면, 실근로제공에 대해 100%의 당연분 임금과 50%의 추가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50%의 가산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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