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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겐 2012.01.25 17:36
<!--BeforeDocument(902371,902363)-->
<p>저는 인천공항에있는 세루넷코리아 라는 업체에서 수하물운전직을 하고있습니다.

천공항내 탑승동 수하물 지역에서 업무중에 차량 (스타랙스)를 몰고 수하물 운반도중 후진을 하다 가드레일에

디쳐 뒷범버가 파손되여씁니다.

당시 재가 처리하는 일이 아니고 관리총괄과장이 하는 업무를 시켜서 한것이고 물론 후진중 제부주의도 있엇습니다.

후 사고처리비용을 저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압박을 받앗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경우 수리 처리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마냑 부담해야한다면 퇴사해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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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2.02.07 20:49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근무 중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떄에는 그 손해액 전부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사고발생 경위 및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 직책,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분에 한하여 손해액의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손해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떄에는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그 과실율에 따른 손해액을 확정받은 후 근로자에게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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