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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2012.08.14 23:10
<!--BeforeDocument(955355,855403)-->
<p>지난달 말경에 규약에 따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건 1. 임원인준

2. 상집간부 인준

3.회계감사선출

4. 예산안심의

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약에 따라

원(위원장)은 조합원이 직접선출하고 다른 임원 (사무국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총회)의 인준을 얻도록

어있습니다.

번째 안건 임원인준에서 대의원측은 개별인준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단체인준을 내세우다 서로가 결론을 내지못하고

결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위원장)이 개별인준은 받아들일수없다하여 정회후에 총회에 상정하겠다하고 결론을 내고

사봉을 땅땅땅 두드립니다.

래서 더이상 다른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총회소집공고가 붙었는데

원인준의건 및 상집간부 인준의 건으로 공고가 붙어있습니다.

림의 글을 게시하고 단체인준에 힘을 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nbsp;

런데 총회는 소집이 되었는데 인준에 대한 찬반만 회의의 진행절차없이 표결에 붙인다고 합니다.

회가 소집이 되었다면 자유로운 의사를 주고 받을수있는 공간이 되어야하는데 그것이 없이 단순이 찬반만 표결하는것은

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적인 대의원대회도

회선언

중의례

원보고

순통과

건논의

타토의

회선언

의 순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을 하지않고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것을 문의 드립니다.

기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인준의 건 을 비롯한 상정된 다른 안건을 의장(위원장)이 하나도 표결하지 않고 총회로 가겠다 결정내리고

회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가요?

&nbsp;

약에도 진행절차와 관련된내용이 없고

동조합법에도 민주성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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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12.08.17 16:04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6조에 의해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를 통하여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을 총회를 통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상급 의결 기구인 총회를 통해 임원 선임을 처리한다면 비록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발언등 절차상의 민주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대회의 권한 사항을 총회를 통해 의결하였을 경우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대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서울행법2011구합5469, 2011.09.02
    【요 지】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이 규약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총회가 원고 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권한분장의 취지로 분화되어 있는 다른 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권한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를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80.18%의 찬성으로 가결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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