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썹 2014.01.24 10:26

저희회사는 운수업을 하는 택배회사입니다.

이번에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신정, 구정, 추석, 휴가는 전일을 쉬는데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반일만 근무하는데

반일 근무하는 부분을 "반일 처리함" 이라고 명시하면 되는지요??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다가 이번에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인데 이시간에 직원들이

기존 거래처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건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휴게시간인데 본인이 일을 보러 다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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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1절을 비롯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반일근로의 경우, 연차휴가 반일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휴일근로는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의 반일과 휴일근로 반일이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무급휴일의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온전하게 하루의 소정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게시간의 법적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2013년 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휴게시간에 합의했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지시와 근로수령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