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2014.08.09 15:54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했느냐면 수습기간을 3 개월 입사일로 부터 정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정할수 있다라고 하기도한 구절이

있고 정한다라고 한 규정이 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 개월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았을적 수습기간은 정했다고 해야애하나요

 판례를 보면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라고 해놓은것을 볼수 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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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기간 설정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나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시 추상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만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제 구두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실제 근로형태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82.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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