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eovhs77 2015.06.16 16:2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 9월 2일 입사  ,  2015년 6월30일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 , 주 5일근무입니다

연봉제로  포괄임금제인거 같은데요  연봉: 23,412,000원

급여 명세서에는

소득항목  

기본급: 1,596,760원    시간외근로수당 : 254,240 원   식대비과세 : 100,000 원 입니다  소득합계 : 1,951,000  실수령액 : 1,779,920원 (보너스 ,상여금 없음 ,  시간외근로 수당과 식대비과세는 소득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항목

소득세 : 15,020원   주민세: 1,500원  국민연금 개인부담 : 82,440   건강보험 개임부담 : 60,090  고용보험 개인부담 : 12,030  총: 171,080원

1) 식대비과세 부분은 기본임금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는지요?   1년 120만원 책정 , 1달 10만원입니다 직책에 따라 차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2) 세전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급에 공제항목이 더해져 1,951,000+171,080=2,122,080원 기준으로 3달을 곱하여 6,366,240원이 되는데  연차수당이 따로 있어 약 85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3) 아니면 식대비과세가 소득에서 제외가 되어서 계산이 되는지요?

4) 상여금은  2014년도에  50만원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지요?

여러 질문으로 번거로움이 크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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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195만 1천원의 3개월분인 5,853,000원에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124,999원과, 연차수당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212, 499원을 더한 급여총액을 귀하의 퇴직일로 부터 역산한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67,288원입니다.

    3.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 67,288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2127일입니다. 2127일/365일*30일=약 175일 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약 11,763,417원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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