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 8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하여 2명만 월급제고 나머지 현장분들은 시급제입니다.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상한게 있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 평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잔업 2시간을 합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형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습니다. 급여는 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금의 약정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1,522,659원(240시간 기준)이며, 연장수당 412,387원(43.33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64,954원(17.3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 후생비 항목에 성과급으로 3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요건 충족(매월 2일 이하 결근시 전액지급, 월 3일 이상 6일 미만 결근시 50%지급, 월 6일 이상 결근시 0원 지급)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 40시간 근무라 기본급에 약정시간이 209시간이 되어야 맞다고 보며, 240시간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어 통상시급이 낮아져서 연차수당,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에게 얘기하였으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는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인상분을 차량 유지비로 하여 170,000원 더 합하여 급여 총액 257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연중에 새로 작성 요구해도 될까요. 통상시급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못받은 금액 소급해서 요구해도 될까요
이번달에 진급하여 9월에 급여인상이 다시 있을 예정인데 올해안으로 해결을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