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가 2014년 9월1일 부터 질병휴직과 병가를 사용하고 2014년 12월1일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이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계산해보는중입니다. 질병휴직,병가도 출근율산정시에 소정근로일수와 결근일에 들어가는지요. 질병휴직,병가사유가 조산위험에 따른 휴직과 병가인데도 소정근로일수와 결근일에 들어가는지알고싶습니다.그리고 출근율이 80%가 되지않으면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전혀 지급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2.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2015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질병휴직을 하고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면 2016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출근율이 80%가 안되어서 전혀 연차가 발생되지않는지 아니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 4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질병휴직이 개인적 사유에 따른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이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질병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은 결근일로 처리합니다. 조산위험에 따른 휴직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휴직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출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해당 질병 휴직의 경우 개인질병일 경우 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기간 결근일을 산정해 전체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잔여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9.1~12.31 사이 기간을 만근했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겠네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