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5.11.13 16:50

2013년 1월 1일 입사   2015년  9월 30일 퇴사한 경우의 연차 발생일은 ?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 .  1년 지난시점인  201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4년 12월 연차보상비 지급

      2년 지난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5년 9월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

      2015년도 근무분은 1년 미만이라    0일이 발생

    => 총발생 연가일수 30일

2 .  1년 지난시점인  201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4년 12월 연차보상비 지급

      2년 지난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5년 9월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

     2015년도 근무분   16일*9월/12월    12일이 발생  ( 근무일까지 안분 계산 )

     =>  총발생 연가일수  42일

3 .  1년 지난시점인  201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4년 12월 연차보상비 지급

       2년 지난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5년 9월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

      2015년도 근무분  9일   ( 1년간 80% 미만의 근무한 경우  월만근시 1일 발생 )

     =>  총발생 연가일수 39일

 

좋은 하루 되시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1.1~2013.12.31-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1~2014.12.31 사이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5.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2. 2014.1.1~2014.12.31-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2015.12.31 사이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로인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5. 9.30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보상.

    3. 2015.1.1~2015.9.30-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연차휴가 발생일수 30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50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2015.11.24 101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여급 1 2015.11.22 51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96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7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9
» 휴일·휴가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2015.11.13 1308
휴일·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5.11.12 5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 2015.11.11 358
근로계약 정년퇴직자 재입사시 문의 1 2015.11.11 125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4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2015.11.09 43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11.06 2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문의입니다. 1 2015.11.04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11.04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5.11.03 19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