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0. 11. 15.
퇴사일 : 2015. 11. 10.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0. 11. 15.
퇴사일 : 2015. 11. 10.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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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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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11.25 | 35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 2015.11.24 | 1018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 2015.11.23 | 92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여급 1 | 2015.11.22 | 51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 2015.11.18 | 308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 2015.11.17 | 2593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5.11.17 | 4847 | |
기타 |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 2015.11.16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1.2010.11.15~2011.12.31-0년차, 약 1.8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 1년차 15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2년차 15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3년차 16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4년차 16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1.10-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