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s 2020.05.29 20:51

격일로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월화수  근무는 17시출근하여 09시 퇴근하고 

목금토일 근무는 18시 출근하여 09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01시-05시로 4시간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출근하는 날마다 3~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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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16시간 혹은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시간 혹은 11시간에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서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화수 근무를 1근이라하고 목금토일근무를 2근이라 하면 월평균 1근과 2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1주 12시간 (1근 4시간연장*3일+2근 3시간 연장 *4일/2교대 )에 한달 평균 4.34주로 52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7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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