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로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월화수 근무는 17시출근하여 09시 퇴근하고
목금토일 근무는 18시 출근하여 09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01시-05시로 4시간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출근하는 날마다 3~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격일제로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월화수 근무는 17시출근하여 09시 퇴근하고
목금토일 근무는 18시 출근하여 09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01시-05시로 4시간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출근하는 날마다 3~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 2020.07.24 | 710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8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 2020.07.23 | 386 | |
기타 |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3 | 35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 1 | 2020.07.23 | 36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업수당 1 | 2020.07.15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10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5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 2020.07.01 | 1244 | |
근로계약 |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 2020.06.27 | 31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26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고용보험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 2020.06.05 | 146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 2020.06.05 | 827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87 |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16시간 혹은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시간 혹은 11시간에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서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화수 근무를 1근이라하고 목금토일근무를 2근이라 하면 월평균 1근과 2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1주 12시간 (1근 4시간연장*3일+2근 3시간 연장 *4일/2교대 )에 한달 평균 4.34주로 52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7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