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무자에 비해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직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청년채움공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사업장이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말하는걸 들어서요..

1. 근무자중 한명이라도 청년채움공 혜택을 받고있다면 나머지 근무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2. 2018년 8월 경 입사하였고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채용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장기근속 특별 보상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당시 조건 : 장기근속 특별 보상(2년부터 매해 지급)

해당 사항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가. 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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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자 중 한명이라도 청년채움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2.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서 20%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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