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20.06.18 13: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을 모시는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하시는 직원(62세) 분을 대표님 취임 당시 채용하였습니다.

대표님 임기는 3년이고 직원 계약기간은 2년인데  곧 직원 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새로 채용하기 보다는 지금 직원 분을 1년만 더 고용하고 싶은데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간이 2년 초과 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기간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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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제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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