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닉네임2 2020.06.21 00:55

안녕하세요

연차휴무 강 사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요식업계 종사입니다.

본사가 있고 각 점포 하나당 한명의 사람이 나갑니다.

기본급은  시급으로 결정하고 . 기본 8시간에 추가 시간 계산해서 받습니다.

우선 매장마다 기본 8시간 일하는 곳이 있고 추가로 1~2시간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52시간 근무시간으로 

1주일에 6일 일하고 (48시간) 2틀 쉬고 있습니다. 

6일 일하고 2틀 쉬기때문에 다음쉬는날은 요일이 하나씩 밀립니다.

 여기서 문가 생기는 날은 . 일/월/ 이렇게 쉬는날입니다. 이런경우 한주에 1번뿐이 안쉬게 되어서

52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화수목금토일 6일(48시간) 평균근무시간 기본 8시간 + 추가근무 1시간)

총 54시간이 됩니다.

이런일이 생길때는 강적으로 하루를 강제 연차를 쓰게 하여 5일을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퇴근찍고 일하여 52시간에 맞추라 합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것인가요?

- 추가로 점심먹는것도 너네 능력대로 빨리하고 먹어라 .. 라는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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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 및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지시를 하지않을 수 있고 유급주휴일이 아닌 이상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퇴근처리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휴게시간 미부여(휴게시간에 업무지시)은 당연히 위법인 동시에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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