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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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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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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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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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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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고용보험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 2020.06.05 | 146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 2020.06.05 | 827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91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