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86 2020.06.26 10:48

연차 사용날이 가 정할 수 없나요?

설휴가 전으로 2일을 연차로 사용했었는데, 그때에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추석 전 3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럼..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총 9일을 연속해서 쉬게 되는거라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연차를 편의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안된다고 하시며 가 퇴사하는 날 뒤로 연차를 연속해서 줄줄이 붙여서  휴가인 것으로 만든 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된다고 하니 다들 한달에 눈치를 보며 사용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며 돈으로 받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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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9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청구권 및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변경을 하거나 아예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퇴사 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마저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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