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좌관 2016.07.05 20:54

학원에서 상담직을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6일제로써 연차휴가가 입사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여

근무기간 1년 미만 (15년 ~ 16년 2월 29일 이전 입사 직원) : 6일

▸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4년 입사) : 7일

▸ 근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13년 입사) : 8일

 ▸ 근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12년 입사) : 9일

 ▸ 근무기간 4년 이상 (11년 입사) : 10일

2011년이전 입사자도 최대가 10일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입사하여 최대 10일밖에는 안되고 월차도 따로 없어서여..

제가 들은바로는 일반회사도 연차가 기본으로 15개로 알고있는데여,,이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건지 아님 저희 회사가 잘못된거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등 2년마가 가산연차 1일을 추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이 지난 현재 연차개수좀알려주세요 1 2016.07.14 54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3 1352
기타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2016.07.11 11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7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5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질문 1 2016.07.08 569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1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2016.07.07 8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5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5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34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374
»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84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6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51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