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15.12.17 14:16

2015년 근로기준법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미사용연차일수*일급인가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일수*일급*1.5배 인가요??

예전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1.5배를 지급 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1배가 맞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즉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성 급여(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정기상여금등)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기본근로시간수)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입니다. 출산휴가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1.5배의 가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1일 통상임금 보다 유리하게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할 경우 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2015년 근로기준법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 1 2015.12.17 193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90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8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813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31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464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근로시간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2015.12.02 73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02 347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64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5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6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50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월차 및 연차수당 1 2015.11.24 101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여급 1 2015.11.22 51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9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