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5335 2016.05.11 21:09

요양시설에서 근무중이고 근무형태는 주단위로 순환됩니다.

1주는 7시간근무, 1시간 휴게/ 1주는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의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는데 주6일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주평균 40시간이 안된다고하고, 주휴수당은 지급이 된다고하고, 연차수당도 한달만근시 휴가를 안갈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주6일근무인데 주40시간이 넘지않는다고해서 토요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급받은 근로계약서에 월소정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나와있고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 월급여는 122만원인데 부족한것같은 느낌이 많이드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무시간 기준 한주는 6시간씩 6일, 다른 한주는 7시간씩 6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귀하의 경우 6.5시간으로 주휴일수당을 계산하지만 근로계약시 8시간 기준으로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면 주당 39시간이 되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떄문에 소정근로 범위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7시간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39시간 + 8시간) * 365 /7/12 = 204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204시간 * 6030원 = 1,231,48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ank5335 2016.05.12 21:3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런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론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저희 시설의 다른 직원분들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회사에 섣불리 물어보기가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숙고하세요.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30 91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92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6.05.19 1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6.05.14 58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408
»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705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3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임금·퇴직금 사장님께 받아야할 연차수당 영수증 1 2016.04.30 506
임금·퇴직금 다른 직원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진정 또는 고발 가능여부 1 2016.04.29 134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6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