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6.07.07 10:18

안녕하세요

매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산직(시급) 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직(사무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저의회사 관리직 직원의 기본사항 입니다

임금구성 : 포괄연봉제 (기본급, 연장(기본1시간), 주휴, 주차) 가 모두 포함됨, 단 명세서엔 각각 분리 표시 됨(모두 시간으로 환산 됨)

생산직은 당연히 시급 입니다

연차수당 매월지급: 시급 * 8

대상자 : 관리직(사무직)에 대한 문제 입니다

직원수 : 32명(관리:20, 현장:12)

노사협의회 : 없음(회사 설립된지 2)

문제점 : 저희회사 관리직 직원들의 지각과 조퇴(개인사정으로) 자에 대해 전혀 관리가 되질 않고, 지각, 조퇴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인사상(승진), 임금인상시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눈도 꿈쩍 안합니다, 물런 지각 조퇴의 사유는 개인사정 입니다(회사업무 아님)

해결방안 : 그래서 생각한게 1시간 이하 지각 또는 조퇴자는 일급의 7/8 만 지급

2시간 이하 지각 또는 조퇴자는 일급의 6/8 만 지급 .... 이런식으로... 4시간 이하 반차 대체

5시간 이상 연차 대체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관리직(사무직) 직원에 한해서 공고후

1개월의 홍보기간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자 처리에 대해 명기 되지 않았음)

만약에 상기 처리방안이 위법 이라면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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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각과 조퇴가 빈번할 경우 지각과 조퇴를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지각과 조퇴가 이뤄질 경우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구두경고, 시말서 징구,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감급은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수 없으며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지각과 조퇴에 따른 징계규정을 둘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 이외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각과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중 지각과 조퇴시간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넘어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지각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에서 1시간의 급여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 지각시간별 임금감액 비율이 실제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부분을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특히 5시간이상 지각에 대해 1일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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