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2016.07.11 11:13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2016년 6월 30일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02년 10월 28일

퇴사일은 2016년 6월 30일

아파트 관례상 연차 수당은 입사일에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직원도 작년 2015년 10월 28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한 날까지의 연차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즉

1년미만인 직원들은 개월수를 체크해서 수당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근무자인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수령하는걸로 인해 중도퇴자인 경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법이 바꼈나 싶어

노동부, 주택관리사협회 전담 노무자님께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해도 저의 생각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구두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것 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려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퇴사직원이 수긍할 만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6.07.21 39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3 1352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5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31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6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4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8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