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듈짝 2016.08.08 13:21

2015년 10월 8일 입사

2016년 8월 30일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생기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회사에서는 1일 발생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않아요...

그리고 이를 쓰지않고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발생연차를 쓸경우 1년이 안됐다고 임금에서 제하고 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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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2016년 8월 7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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