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소 이구
3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저희가 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주간2 야간4시간)
그럼 연차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 계산할때 식대랑 야간수당 빼는거 맞나요?
그럼 급여가 1,895,350원입니다
계산공식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식은 통상급여 /275시간*9시간*연차갯수15개
이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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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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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 2017.01.13 | 637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3 | 43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 2017.01.10 | 1560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1 | 2017.01.08 | 8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 2017.01.08 | 10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6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산입 문제 1 | 2017.01.06 | 81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 2017.01.06 | 106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 2017.01.05 | 4342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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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계산 1 | 2016.12.29 | 672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 2016.12.29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16.12.29 | 274 | |
임금·퇴직금 | 보조직원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12.28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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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 2016.12.23 | 3239 | |
휴일·휴가 |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 2016.12.20 | 462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 그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며 통상근로자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