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리 2016.12.27 14:06

여기는 아파트 관리소 이구

3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저희가 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주간2 야간4시간)

그럼 연차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 계산할때 식대랑 야간수당 빼는거 맞나요?

그럼 급여가 1,895,350원입니다

계산공식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식은  통상급여 /275시간*9시간*연차갯수15개

이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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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 그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며 통상근로자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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