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여차 2017.01.03 17:38

안녕하세요.

2016.1.29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퇴직금, 연차수당을을 받았지만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것 같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다시지급할것을 요구하려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받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1 2017.01.08 868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6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산입 문제 1 2017.01.06 8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2017.01.06 106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2017.01.05 4342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3
»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7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2016.12.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74
임금·퇴직금 보조직원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6.12.28 384
기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12.27 3358
최저임금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2016.12.27 285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2016.12.23 3239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