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마블 2017.01.06 18:09

2015. 09. 09 ~ 2016. 12. 23 일까지 근무를 했고 재직일수는 471일 입니다.

연간상여금은 따로 없고 설, 추석에 10만씩 20만원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났기에 15개 X 하루 기본급(49,600원)으로 744,000 입니다.

1일 평균임근은 52,193원 으로 나오고 퇴직금은2,024,818원으로 나오는데

제가 적은 계산이 정확한지, 세금을 빼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밑에적은 금액은 세전입니다.

2016.09.23 ~ 2016.09.30 / 8일  /   396,800원 
2016.10.01 ~ 2016.10.31 / 31일 / 1,537,600원 
2016.11.01 ~ 2016.11.30 / 30일 / 1,488,000원
2016.12.01 ~ 2016.12.23 / 23일 / 1,091,200원
          합계               / 91일 / 4,513,600원
연간상여금 / 200,000원            연차수당 / 744,000원
1일 평균임금 / 52,193원
퇴직금 / 2,024,818원 인데 실제로 수령할 퇴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원청징수영수증? 은 거기에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금액이나 세금 등의 부분까지 적혀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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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472일입니다. 2016년 12월 23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016년 12월 24일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2017년 9월 9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미리 당겨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확정된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4513600원에 연간 상여금 총액 200,000원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이를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약 50,149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945,506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등의 공제가 이뤄지는데 임금명세서등에 사용자가 이를 꼭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공제등을 명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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