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tin 2017.07.06 10:32

16년 3월에 본사 소속으로 입사를 했고 16년6월에 지사가 따로 사업장을 내면서 사대보험을 지사사업장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로 작성을 하였지만 실 근무는 3월부터 입니다.

이런경우 근무를 6월부터 봐야하는지 아니면 3월부터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상사분한테 이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사는 사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사장이 이달말까지로 할지 이번주로 할지 생각을 해 보고 말해 준다고 했다고합니다.

조율이 아니라 이번주로 통보를 받게 되면 권고사직처리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연차수당은 초반에 없다라고 말을 해줬기때문에 연차수당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주까지 일 하면 남은 연차 붙혀서 날짜 잡아 달라고 할까 하는데 사장 성격상 안해줄꺼 같기도 하고 ...

주휴수당 및 보너스 상여금 등 기대도 안합니다. 1년을 넘게 다니면서 받아본적도 없었으니 ....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은 복사해서 명판과 사장날인은 해놨습니다.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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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는 본사에 입사한 2016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가 상사를 통해 7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일을 정해 통보했는데 사업주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거나해고자체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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