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감자 2017.07.17 11:29

2015.7.20~2017.6.30 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2년을 1개월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런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한 경우인데요.

이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릴것은 연차를

2015.7.20~2016.7.20까지 2개 사용

2016.7.21~2017.6.30까지 13개 반 사용

하였는데 1년11개월을 통틀어서 29개가 아닌 15개가 발생을 하고 더 사용한 반개를

마지막달 급여에서 삭감을 하고 입금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알아보니 일년을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정산 받고 퇴사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1년과, 1년11개월 일한 사람의 연차일수가 왜 15일로 같은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회사에서는 2년을 채우면 연차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갑작스럽게 여러수단을 이용해서 퇴사를 유도하여 악용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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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입사일이라면 111개월 근속후 퇴사할 경우 1년에 대해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연간근로에 대해 보상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1.1~12.31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로 바꾼건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2015.7.20.~12.31 사이 164일에 대해 164/365×15=6.7일의 연차휴가와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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