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아아 2017.07.12 11:28

퇴시사 미사용연차 3년치에 대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011.10.15일 입사

2017.6.6 일 퇴사 인데요

근무기준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퇴사시에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2012.10.15 - 0개

2013.10.14 - 0개

2014.10.14 -15개

2015.10.14 - 15개

2016.10.14 - 16개

2017. 퇴사 - 16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3년이면 2014.10.14 일 생긴 15개 부터해서 총 62 중에서

2012.10.15~2014.10.14 일 연차 미발생일 동안 땡겨쓴 연차와 그 후에 쓴 연차를 뺀 나머지를

청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6일제이며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1시까지 근무했는데

토요일도 반차가 아닌 연차로 처리되었는데요 (간호사들은 반차 처리해줬으며

취업규칙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경우 반차사용으로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날 근무한 경우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3년까지만 청구되는지 아니면 근무기간동안 다 청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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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0.15.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 사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10.15.~12.31-0년차- 91일에 대해 80% 출근시 연차휴가 3일 발생(2012/1/1발생)

    2012.1.1.~12.31- 1년차-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연차수당은 2014.1.1. 발생

    2013.1.1.~12.31- 2년차-80% 이상 츨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연차수당은 2015.1.1. 발생

    2014.1.1.~12.31- 3년차-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연차수당은 2016.1.1. 발생

    2015.1.1.~12.31- 4년차-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연차수당은 2017.1.1. 발생

    2016.1.1.~12.31- 5년차-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연차수당은 2017.6.6. 퇴사시점에서 발생.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5.1.1.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아직 유효합니다.

    토요일 반나절을 근로제공했는데 이를 연차로 처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지 못했다면 20155.1 이후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N>.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하고 서면에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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