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대표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차려서 회사 A,B,C,D ‥등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A회사 소속이지만
근무지는 B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차린 곳에서
B회사 소속(B회사는 상시근로자수 4인)으로 된 상사1명, A소속인 직원 2명(저포함), 알바 1명 총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소속은 5인 이상이니 연차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근무지는 4명 이하이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된다면 회사는 지금까지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로계약서 쓰자면서 9개월이 다 되도록 쓰지 않고 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제 근무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면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