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초과분을 퇴사하면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봉계약서에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상여금(명절 및 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수당은 위의 방법대로 3년간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금번 연장근로수당 초과분은 통상임금을 기본금과 식대만 포함된 부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초과분 계산시 연차수당에 사용된 통상임금을 적용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 산정시 포괄임금제를 통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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