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로리 2017.08.09 21:14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일이 없으니 쉬라해서 집에서 쉬다가

경리여직원이 사장이 그만나오라고 했다며 해고통보를 해와서 회사에서 신청해준 실업급여 수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한 10여년 넘는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부족하게 정산해주어서 얘기했더니 말이 통하지않아

노동부에 퇴직금 추가지급 진정을 냈고, 회사 사장과 3자 대면끝에 청구금액중 50%만 지급하고 마무리 하는것으로

합의해주고 좋게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결탁해서 당신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타게해 달라고 부탁한거니 실업급여를 취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도 못했고, 사직원을 쓰러 간다해도 올필요 없다해서 가지않고 신청된 실업급여를 막 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진짜로 실업급여 신청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받지못한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돌려받고, 재직기간중 한번도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도 추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가능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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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통보하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정정신청하여 귀하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도 없고 사용자가 기존의 신고 내용을 번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정수급의 공모를 의심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쉽사리 귀하의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귀하의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해 강력하게 지급을 촉구하시고 50%에 합의하지 말고 차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이 나서 원직복직 할 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되돌려 줘야 합니다. 해고가 없던 것이 되는 만큼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도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 진정에 추가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추가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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