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두 2017.08.15 18:57

안녕하세요

총무담당자로 몇가지 보고자료를 작성코져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이며 국기공휴일에는 정상근무 또는 년차사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사2년차들은 마이너스 연차 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년차수당은 매년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규정 ?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또는 급여와 상계처리를 하여도 돼는지?  관련 규정은?

 - 회사에서는 연차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회사 방침에 대해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 한것인지?

   사실 중소기업에서 회사 방침을 따를수 밖에 없어서...


2. 실무적으로 예를들어 입사 13개차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만약 년차를 -14를 사용하였다면  아직 발생치 않은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한지?  안되면  법규조항은?


3.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노사합의로 퇴직시 지급에 서명한 것이라면 가능한 것인지? 안돼는 규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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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시작 되는날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3년차가 되는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한다 하였는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해당 근로자가 마이너스 연차라는 의미인가요?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뤄졌다면 퇴직금 등에서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만큼 해당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형태로 휴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규칙상 특정일(공휴일)을 지정하여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뒀다면 이는 적법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공휴일에 쉬게 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제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특정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의 적법한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노사합의에 따른 연차수당의 지급여부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동안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한 부분이 무효에 해당 하는 만큼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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