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이삼 2017.03.15 17:52

육아휴직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2017년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4월 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럼 내년 4월 말까지 2016년 근무에 대한 2017년 사용가능 연차 15개를 쓸 기회가 없잖아요?

회사측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모된다는 입장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이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입사가 2014년 1월 1일이고 주욱 근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아 있는 연차를 안 쓰면 2018년 1월 1일자에 정산해서 돈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육아휴직 개시 전에 연차를 역순으로 주욱 써서 실질적으로 일찍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 사측이 육아휴직 전 연차를 주욱 써서 쉬는 것을 거부할 경우

1. 저는 내년 1월1일에 연차 수당 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2017년 육아휴직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해서 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는 걸 끝까지 거부하고 쉬는 날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4. 쉬지도 못하게 하고, 수당도 안 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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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돌입하여 귀하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측에서 사용하지 못했다 하여 무조건 소멸시킬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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